2026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새롭게 공지했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시에는 일반 상한액보다 높은 최대 1,096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연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자 환급제도로 운영됩니다.
📊 소득분위별 상한액 보기
💡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차이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 핵심 요약: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 최고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최고 1,096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 제외로 환자가 선납 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분위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 참고: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1.1~12.31) 누적 진료비 기준으로 계산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확인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급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환급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사전급여 | 사후환급 |
|---|---|---|
| 적용대상 | 일반병원, 의원, 종합병원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 |
| 지급방식 | 의료기관이 공단에 초과액 청구 | 환자가 초과납부 후 공단이 환급 |
| 최고상한액 | 843만원 | 1,096만원 (120일 초과 시) |
| 지급시점 | 진료 중 바로 공단 지급 | 다음 연도 상반기 일괄 환급 |
⚠️ 요양병원 특칙:
사전급여 적용 제외 → 환자가 먼저 납부 →
연말 이후 공단이 초과분 환급 (환급까지 약 6개월 소요)
🏥 120일 초과 입원자 상한액 보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상한액
요양병원은 장기입원 억제 정책에 따라 120일 이상 입원 시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일반 상한액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 📅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대상: 동일 요양병원 입원일이 120일 초과된 환자
- 💰 최대 상한액: 1,096만원 (10분위 기준)
- ⚠️ 사전급여 제외: 초과금은 사후 환급만 가능
💬 주의: 동일 병원 내 입원기간이 120일을 넘으면 자동 상향 적용되며,
공단은 연간 합산금액 기준으로 초과분 환급처리 합니다.
💸 환수 및 감경제도 함께 보기
요양병원 환수 및 환수 절차
요양병원에서 사전급여를 잘못 적용받은 경우, 공단은 차액을 요양병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전급여 청구액 확인 (요양병원 → 공단)
- ② 사전급여 대상 제외 판정 (120일 초과 입원자)
- ③ 공단이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④ 환자는 해당 병원과 무관하게 사후환급 대상자로 전환
📞 환수 또는 환급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7월 말~8월 초 지급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조건 (2026 기준)
요양병원 외에도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감면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 감경구분 | 감면율 | 기준 |
|---|---|---|
| 60% 감경 | 본인부담 40% → 8% | 건강보험료 25% 이하, 희귀·난치질환자 |
| 40% 감경 | 본인부담 20% → 12% | 건강보험료 25~50% 이하 |
| 면제 | 0% | 기초생활수급자 |
⚠️ 주의: 감면은 공단 자동심사로 적용되며,
직장세대는 건강보험료 +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병원도 본인부담상한제 자동 적용되나요?
네, 동일 병원에서 누적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자동 환급합니다.
Q2.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급여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은 환자가 먼저 납부 후 공단이 환급합니다.
Q3. 상한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환급됩니다.
결론 및 요약
2026년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제외대상으로 환자가 먼저 납부 후 환급받게 되며,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은 최대 1,096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장기요양 감면제도도 함께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